음식 오래 걸리자 '행패' 부린 배달 기사…"여전히 근무 중"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7.19 06:22
음식이 금방 나오지 않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배달 기사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자정 무렵 A씨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배달 기사의 모습./사진=JTBC 사건반장

음식이 금방 나오지 않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배달 기사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 핫도그 매장엔 지난 6일 자정 무렵 배달 기사 B씨가 음식 픽업을 위해 방문했다. 여러 이유로 조리 시간이 늦어질 것 같다고 설명하자 기사 B씨는 그대로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렸다.

10여분이 지나 B씨는 "음식이 언제 나오냐"고 물었고, 밀린 주문을 처리하고 있던 A씨가 "아직 조리 전"이라고 답했다.

갑자기 B씨는 A씨와 그 어머니(70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계산대에 있던 소스 용기를 던져 A씨 옆구리와 냉장고에 맞혔다. 냉장고 문이 움푹 파일 정도로 강하게 던졌다고.

우선 배달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한 A씨는 배달 기사에 대한 조치 및 주문취소를 요청했다. 당시 전화 통화에는 "야 이 X 같은 X아"라고 말하는 흥분한 배달 기사의 목소리가 녹음되기도 했다.

하지만 고객의 주문 취소 거부로 A씨는 배정된 다른 배달 기사에게 음식을 보냈다. B씨의 행패에 대해서 경찰 신고도 완료했다.

며칠 뒤 매장에 찾아온 B씨는 편지 한 통을 놓고 갔다. 편지에는 "20분 이상 기다리다 조리가 아직 안 됐음을 알고 화가 나서 욕하고 (물건을) 집어던졌다" "배달 업체와 계약이 끊겨 밥줄이 끊어졌다. 나도 큰 피해를 본 꼴" "경찰 신고한 것을 취하해 달라. 파손 손해금은 변상하겠다" 등 내용이 있었다.


B씨 자녀는 통화에서 "아버지 성격이 화통하다. 이해해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며칠 뒤 매장에 찾아온 B씨는 편지 한 통을 놓고 갔다. 편지에는 "20분 이상 기다리다 조리가 아직 안 됐음을 알고 화가 나서 욕하고 (물건을) 집어던졌다" "배달 업체와 계약이 끊겨 밥줄이 끊어졌다. 나도 큰 피해를 본 꼴" "경찰 신고한 것을 취하해 달라. 파손 손해금은 변상하겠다" 등 내용이 있었다./사진=JTBC 사건반장

A씨는 배달 업체의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B씨에 대한 대응을 약속했다가 이후 '제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말을 바꾼 것이다.

B씨는 사건 다음 날도 여전히 배달하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사건반장 측과 통화에서 "사건 이후 배달 업체를 통해 배달 기사가 여전히 근무 중이라는 걸 확인했다"며 "행여라도 배달 기사가 또 찾아올까, 이번엔 흉기를 가져와 난동을 부릴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또 배달 업체 측은 사건에 대해 포인트 10만원 지급과 더불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A씨 모친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을 얘기했다. 사건으로 인해 A씨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병원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핫도그 가게까지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나 A씨는 업체가 이러한 사후 지원과 관련한 입장도 결국 바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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