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법', 野 주도로 행안위 강행 처리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한정수 기자 | 2024.07.18 17:54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3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만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행안위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안'을 상정·가결했다. 법안의 상정과 가결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법안은 이 전 대표가 발의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의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합·조정한 법안이다.

두 법안은 공통으로 전국민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날 축조심사(조항씩 의안을 낭독하며 의결하는 것)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조정됐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가결된 법안에 대해) 입법공청회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나 지난 16일 (이 전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됐다"며 "이 점을 감안해 공청회와 청문회를 생략하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법안이 가결된 뒤 "법안과 관련해 정부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나랏빚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재정부담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 여부, 효과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지 않아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회의 초반 의사진행 발언 중 전원 퇴장했다. 해당 법안이 민생 지원 효과는 없음에도 이 전 대표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다. 회의장 퇴장 전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최소 13조원의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며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 전 대표만을 빛나게 하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제대로 법안을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이 전 대표도 민주당 일방통행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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