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가서 속죄하겠다"…여성들 몰카 찍은 의대생 '집유'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7.18 15:5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유명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3년 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B씨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다만 B씨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선고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후 철회해 이날 원래대로 재판이 진행됐다.


김씨는 2022년 9월 26일쯤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A씨와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당시 김씨는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현재 휴학 중인 상태이며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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