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위례 사건은 쟁점, 사건 관계자, 사건 구조가 유사해 사실상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으니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심리가 끝나면 분리해서 선고까지 (먼저) 해줬으면 한다"며 "성남FC와 백현동은 아예 분리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헌법상 신속 재판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정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백현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이 병합되면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을 한 재판에서 다루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위례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했고 이제 거의 막바지라고 한다"며 "앞으로 대장동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데 증인, 증거가 많아서 1년 이상 재판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백현동·성남FC는 아직 심치조차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뒤 사건까지 심리를 다 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재판부가 바뀌고 갱신절차를 밟게 되면 또 몇 개월이 소비될 수 있다"며 "사건이 기소되고 시일이 지나면 증인들도 어떤 진술을 했는지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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