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96억 비자금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구속 면했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4.07.18 20:38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사진제공=한글과컴퓨터그룹
'아로와나토큰' 코인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세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공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 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주거·연령·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며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도 감안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96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아로나와토큰은 2021년 4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처음 상장된 지 30여분 만에 거래가가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1075배 치솟았다. 당시 아로나와토큰 발생 개수는 5억개였다. 아로와나 토큰은 현재 상장 폐지된 상태다.


이 사건은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 국정감사에서 양기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비자금을 만드는 것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2022년 6월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와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각각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의 차남과 A씨는 지난 11일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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