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두고 가는 베이비박스, 합법도 불법도 아냐"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 2024.07.18 15:3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18. /사진=김명원
정부가 내일(19일)부터 보호출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영유아 양육을 포기하는 '베이비박스'를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8일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황"이라며 "위기임산부 지원이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아동 유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의 이유로 아이 양육을 포기하고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위기임산부가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출산 후에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신뢰출산제를 시행하는 독일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막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독일은 신뢰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베이비박스 아동이 감소했다"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연간 약 150명의 아이가 베이비박스에 담겨 신고된다. 다만 지난해 정부가 미등록아동을 전수조사하면서 신원 노출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올 1~5월에는 26명에 그쳤다.


보호출산제는 산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어 장애계에서는 장애아동·미숙아를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통로라고도 비판하기도 한다.

김 정책관은 "출산 전에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어려울 정도로 임신을 인지하기 어려웠거나, 양육 상담 중에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된 경우 등이 있어 마련된 조항"이라며 "장애아동 맞춤형 상담,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장애아동을 출산한 후에 당황해 유기하는 것보다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받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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