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줘야"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7.18 15:02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소성욱씨(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재판부는 "피고가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말했다.

소씨는 2019년 김용민씨(남)와 결혼식을 올린 뒤 건강 문제로 퇴사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는 2020년 2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소씨와 동성 동반자임을 밝히고 피부양자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담당자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절차와 서류를 안내했다. 이후 소씨는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건보공단 담당자는 김씨에게 전화해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소씨에게는 설명하지 않은 채 소씨의 지위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새로 청구했다.

이에 소씨는 2021년 2월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공단의 보험료부과처분이 잘못됐다며 소씨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피고의 처분에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관 9인은 다수의견으로 "동성 동반자는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며 "동성 동반자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또는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르게 논의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동성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이들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하거나,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관들 모두가 참여해 선고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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