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이 무단침입" "돈 빌려달라고" 한혜진 이어 박나래도 고충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4.07.18 13:08
(왼쪽부터) 모델 한혜진,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 DB

개그우먼 박나래가 집이 방송에 노출된 이후 외부인이 집을 찾아올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까지 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앞서 모델 한혜진도 외부인의 별장 무단 침입에 보안 강화 공사를 한 만큼, 연예인들의 사생활 침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18일 오후 방송되는 채널A 예능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과 양나래가 게스트로 출연해 "누군가 언제든 나를 해할 수 있다는 불안이 많다"는 고민을 털어놓는다.

이날 양소영은 협박과 고소로 인해 유산까지 했다고 고백한다. 양나래 역시 "의뢰인들은 상대편 변호사에게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면 도망치듯 법정을 나온다"고 토로한다.

이를 듣던 MC 박나래는 자신 역시 일상을 공개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집 위치가 노출돼 자신을 만나기 위해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공감한다.

심지어 어머니는 낯선 사람이 지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준 적도 있다고. 이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난감하다고 털어놓는다.


앞서 한혜진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생활 침해를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에 별장을 공개했다가 외부인이 침입하는 사례가 생겨 결국 울타리와 대문을 설치하고 CCTV도 대폭 늘렸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약간 좀 눈물 났다. 되게 우울했다. 실제로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경험하니 무서웠다. (무단 침입 사건 이후로) 소리에 예민해졌다"고 밝혔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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