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판 김호중'…14시간만에 잡힌 뺑소니, 소주 마셨지만 음주운전 면피 [영상]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4.07.18 08:09

제주에서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한라산 풀숲으로 도주한 40대가 사고 당일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면했다. 음주 사고를 낸 뒤 도망부터 가고 보는 이른바 '김호중 수법'이 통한 것이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는 최근 제주동부경찰서 조사에서 "사고 당일 점심식사 때 소주 4~5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고 후 도주했다가 한참 후에 붙잡힌 터라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 정황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했지만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알코올이 모두 분해·소멸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와 긴급체포 당시 이뤄진 음주 측정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로 기록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필요하다. 이에 경찰은 조사 보고서에 '음주 정황'으로만 기재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오후 제주 5·16도로에서 발생한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건의 현장 모습./사진=뉴시스(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35분쯤 제주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부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의 쏘나타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고 A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어수선한 틈을 타 한라산국립공원 풀숲으로 달아났다. 그는 다음날 출근하던 시민이 한라생태숲 인근 갓길에서 발견해 덜미를 잡혔다. 사고 약 14시간 만인 11일 오전 8시20분쯤 긴급체포 됐다. 사고 발생 장소와는 13㎞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그는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기억이 없다"며 "눈을 떠보니 풀숲에 누워 있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몰던 차량은 지인의 것이었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차량 절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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