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만에 피싱 차단"…경찰청,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에 127억 투입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 2024.07.18 06:00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경찰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통합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27억원을 투입한다. 통합대응시스템은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하는 종합 대응 체계다.

경찰청은 1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시스템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경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지난해부터 논의를 했다. 삼성전자·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기업에서도 적극 협조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통합대응시스템 사업을 주관한다. 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8만건의 피싱 관련 신고·제보 상담을 처리했다.

센터가 사업 첫해인 올해에 개발하는 주요 기능은 △'피싱 간편제보' △'긴급차단서비스(서킷브레이커)' △'통합신고 홈페이지' 등이다. '피싱 간편제보'는 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를 스마트폰 화면상의 버튼 하나로 제보할 수 있는 기능이다. KISA에서 운영하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와 비슷하지만 피싱 제보를 따로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삼성전자와 협업으로 올해말부터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적용될 예정이다.

'긴급차단서비스(서킷브레이커)'는 '피싱 간편제보'를 통해 확보한 피싱 이용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서비스다. 기존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는 가입자 확인을 거쳐 번호 차단까지 24시간에서 72시간이 소요돼 대부분 미끼문자 등을 수신한 지 1일 이내에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긴급차단서비스는 10분 이내에 범죄자의 번호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시스템에서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차단목록을 생성하면, 통신사는 해당 번호의 문자 수발신과 음성통화 착발신을 임시로 차단한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문자를 보낼 수 없다. 미끼문자를 나중에 확인하고 전화를 걸더라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최대 72시간까지 임시 차단된 전화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중지된다. 이를 통해 피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의 수명도 단축할 수 있다.

'통합신고 홈페이지'는 현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임시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제보 창구를 통합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사업이다.

'통합신고 홈페이지'로 제보·신고된 데이터는 즉시 경찰청·KISA·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유돼 전화번호 이용중지, 계좌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센터의 데이터를 분석해 최신 피싱·스미싱 범죄 동향을 국민에게 알리는 통로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인공지능(AI)을 도입해 통합대응시스템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등 내년 이후의 연차별 고도화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합대응시스템이 완성되면 피싱 범죄 시도에 대한 실시간 대응으로 피해를 크게 줄이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 분석·공유를 통해 실효적인 피싱 대응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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