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랑그릇서 기준치 97배 '발암물질'…쇼핑 겁나는 알테쉬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4.07.18 06:00

서울시 알리·테무·쉬인 제품 330개 조사…속옷서 방광암 발생 위험 높이는 물질 검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의 세균이 나온 중국 쇼핑 플랫폼 판매 제품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7월 셋째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 3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속옷 1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화장품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의 세균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중국 쇼핑 플랫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검사한 제품은 식품용기 140건, 화장품 89건, 속옷 등 의류 59건, 위생용품 42건이다.

그 결과 쉬인에서 판매하는 속옷 1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mg/kg)의 2.9배를 초과한 87.9mg/kg이 검출됐다. 아릴아민은 의류 염색에 사용되는 화학 염료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선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장품은 총 14건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립스틱의 경우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블러셔는 알리 판매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호기성생균이 나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성 세균으로 피부에 감염되면 발진이나 아토피피부염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호기성생균은 제품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사용 기한을 단축시킨다.

네일 제품은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4건에서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97.4배가 넘는 '니켈' 974.2㎍/g 과 국내 기준치(100㎍/g)를 1.6배 초과한 '디옥산' 167.8㎍/g이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하는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디옥산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로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법랑그릇 5건에선 국내 기준치(0.07mg/L)의 최대 97.4배를 초과한 '카드뮴'과 국내 기준치(0.8mg/L)의 최대 7배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두 성분은 각각 인체 발암물질과 인체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된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20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시 시민건강국장은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 화장품과 식품용기에서 발암물질과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만큼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시민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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