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14-2형사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1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홍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비난가능성이 높고 사전 답사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특수주거침입이 경미한 수준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전 위원장 집 현관 앞에 흉기를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평소 한 후보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에 비판 댓글을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