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효과…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 10대·음주·무면허였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7.17 14:31
17일 오전 6시26분쯤 동구 신천동 신천역 네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사진=뉴시스(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 동구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자는 10대로 음주에 무면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전 6시 26분쯤 대구 동구 신청동 도로에서 SUV(스포츠실용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건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동승자 B(20대)씨와 보행자 C(60대)씨가 중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도주한 A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병원 치료를 받다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군과 동승자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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