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난 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출생정보로 시·구·읍·면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출생등록을 하는 제도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유기·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한다. 통지 후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지자체장이 법원 허가를 받고 출생등록을 하는 구조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직권기록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어린 미혼모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산부의 가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한다.
보호출산제는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출산하게 하는 제도다. 출생 후 1개월 내에 아동보호 신청을 하면 지역상담기관이 생모의 가명과 관리번호 등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이를 받아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 출생 등록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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