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는 특수협박과 약물 운전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홍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며 "(범행 당시) 아침부터 술 마시고 수면제를 먹고 운전했다. 스스로도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약에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방어적 차원에서 칼을 꺼냈다고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고, 누범에 해당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그는 이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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