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병덕 "보험대출고객, 부당금리로 지난해 이자 115억원 더 내"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 2024.07.17 14:02

[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수석부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3.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보험계약대출에 포함된 부당가산금리 탓에 보험대출고객들이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이자를 더 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2023년 전체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지난해 1~12월 대출자에게 적용할 경우, 대출자들이 총 115억2100만원의 대출이자를 덜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2022년부터 대출 이자에 포함된 부당 가산금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에는 '은행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2024년 3월에는 '보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각각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 대출금리 모범규준에는 △미래 시장 금리 변동 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키는 것 금지 △합리적 근거 없이 확정형이나 연동형 등 금리 유형별로 상이한 업무원가 적용 금지 △업무원가 배분 대상이 아닌 법인세 비용·대출 업무와 관련이 적은 상품개발 등의 비용 가산금리 포함 금지 △가산금리가 확정된 이후 기타 업무원가 등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정하는 방식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실 측은 이같은 모범규준 개정에 따라 생명보험사인 A사의 대출금리는 0.11%, B사는 0.06%, C사는 0.49%씩 낮아진 것으로 파악했다. 모범규준 개정 이후 대출 금리를 낮춘 생명보험사는 총 12곳, 손해보험사는 1곳으로 파악됐다.


민 의원은 "금융당국의 늑장 대처 때문에 보험대출 고객들이 100억원이 넘는 보험대출이자를 절약할 수 있었던 기회가 미뤄졌다"며 "보험사가 은행보다 1년 늦게 모범규준 개정에 나서며 수많은 고객들이 115억원이 넘는 이자를 더 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경선에 나선 민 의원은 60곳 지역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노인위원회,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와 함께 '금리는 민생, 금리 점검 주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해당 주간에 "본인·가족 금리 점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금리갈아타기 플랫폼 이용 등을 안내하고 독려할 것"이라며 "실효성있고 효능감 있게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기도에서부터 앞장서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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