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SM 시세조종 혐의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4.07.17 11:50

(상보)20여시간 밤샘 조사 후 8일만…SM주가 높여 하이브 인수 방해한 혐의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해11월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2400억원을 들여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검찰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진행한 지 8일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카오는 계열사 카카오엔터와 함께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 매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검찰은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경쟁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높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시세조종 행위를 김 위원장이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중점 수사했다.


하이브는 SM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자 "비정상적 매입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하이브는 "SM주가는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했다"며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 매입 행위를 한 것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등 임원 3명 등 총 11명을 비롯해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기소돼 현재 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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