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농지은행 전자계약 '간편전자서명 서비스' 도입

머니투데이 나주=나요안 기자 | 2024.07.17 11:05

민간 인증서로 더 쉬워진 온라인 농지계약…고객 만족도 높여

농지은행 전자계약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 안내문. /사진제공=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고객이 '농지은행 전자계약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는 카카오, 네이버 등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10개의 민간인증사업자의 간편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을 의미한다.

공사는 지난 1월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을 고객들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은행사이트에서 농지 임대수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해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그러나 전자계약 체결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발급과 사용 절차가 복잡했다. 이에 기존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계약서 서명과 함께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해 편의성을 개선했다.


올해 연말까지 농지은행사업 전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만큼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는 농지은행사업 참여자의 전자계약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태선 공사 농지은행처장은 "이번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들이 편리하게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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