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부친의 재혼으로 함께 살게 된 당시 12세 피해자 B양을 2022년 7월까지 4년간 성폭행하면서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했다.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범행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판절차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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