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후보자 "가계대출 확대 우려..부동산PF 자기자본 높여야"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성은 기자 | 2024.07.17 05:55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7.05.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하고 주택 구매심리도 증가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가 우려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우선적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2금융권 건전성 등 4가지 리스크(위험)를 연착륙 시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자기자본 3~5% 불과, 시행사 자본규제 필요"


하반기 금융권 최대 이슈인 부동산 PF와 관련해선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PF의 근본적 문제로 저자본-고레버리지 자금조달 구조, PF 자금조달 시 관계자들의 사업성 고려 부족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DI 자료를 인용하며 '낮은 자기자본을 건설사 보증으로 보완하는 구조, 선분양 제도'를 구조적인 문제로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해외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은 약 3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3~5% 수준으로 분석된다"며 "기재부·국토부·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함께 부동산 PF 제도개선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KDI 자료에 따르면 자기자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시행사 자기자본규제의 도입, 리츠 활성화, 세제지원 등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해선 "예금수취기관 간에 동등하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융업권에 대한 낙인효과(여신 심사능력 부실 등) 우려가 존재한다"며 "예금자 보호한도 차등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2금융권 뱅크런 가능성 극히 낮다..업권별 5000만원 초과비율 2~5% 수준"


그는 2금융권 건전성 문제를 주요 리스크로 언급했음에도 국내 금융회사의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김 후보자는 "현재 금융시장 여건,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을 고려하면 뱅크런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가 제출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초과 예금자수 비율은 은행이 2.3%, 저축은행 2.7%, 상호금융 5.7%로 10%를 넘지 않았다.


지난해 뱅크런 사태가 벌어진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선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미 체결된 MOU(양해각서)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관리.감독을 내실화·효율화 하는 것에 집중할 시기"라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20%로 제한된 데부업 최고금리 인상 필요성 제기엔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는 경우 현행 최고금리 하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으므로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은행 상생금융 노력 지속해, 예대금리 차 크지 않아..가상자산 ETF, 국가마다 달라"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불거진 은행의 '이자장사' 비판에 대해 "은행권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 상생 금융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 예대금리 차에 대해서도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 확대는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며, 국내은행 예대금리차가 다른 국가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에 대해 김 후보자는 " 최고경영자(CEO)나 업무 담당 임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자신의 책무로 명확하게 인식·실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권의 실효적인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불완전 판매, 횡령 등과 같은 금융사고 발생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선 신중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국내에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EU·영국·일본·중국 등은 일반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캐나다·홍콩 등은 허용하고 있어 국가마다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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