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부부 덮친 킥보드엔 무면허 여고생 두명…아내 끝내 사망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7.16 17:54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노부부가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부인이 사망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0대 A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 등은 지난달 8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쳐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양 등이 탄 전동킥보드는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노부부를 뒤에서 덮쳤다. 이 사고로 아내인 60대 여성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만에 사망했다. 그의 남편 역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A양은 "공원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은 불법이다. 심지어 이들은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뿐더러 원동기 면허 없이 공유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 등을 상대로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빌려 운전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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