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민간 사전청약도 '중복청약' 된다…국토부, 내주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 2024.07.16 16:36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사진은 14일 서울의 한 공공주택 부지. 2024.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르면 9월부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다른 아파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중복청약 제한이 없어질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중복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해 내주쯤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급하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 청약할 수 있지만 민간 분야는 제한돼 있다.

이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게 되면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아직 본청약을 하지 않은 24곳의 당첨자 1만2827명이 오는 9월부터 다른 아파트 단지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역으로는 △인천 검단신도시 △인천 영종국제도시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오산세교2지구 △수원 당수지구 등이 있다.

최근 사전청약에 당첨되고도 본청약이 미뤄지거나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 내 집 마련 일정이 꼬이는 등 손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미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는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 수도권 5곳 1739가구 규모다.

이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시행자가 바뀌더라도 사전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소된 택지를 LH 등 공공이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조치로나마 사전청약에 당첨된 상황에서 다른 청약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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