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불발...與 요구로 안건조정위 회부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 2024.07.16 14:37

[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의결됐다. 2024.7.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야당이 단독으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전체회의에 회부한 것에 반발한 여당이 안전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다. 안조위에 회부된 법안은 최장 90일 동안 처리할 수 없다.

환노위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안조위에 회부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조위를 구성해 심사할 수 있다. 안조위는 총 6명이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정한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안조위에 회부되면서 최장 90일 동안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앞서 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당 단독 소위 개최에 항의하며 소위에 불참했다. 이후 국민의힘 위원들은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이날 소위가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고 법안에 관한 토론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안조위 회부를 신청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가 열리고 있는 소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7개이고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달리 21대 국회(때 제출됐던 법안)와 다를뿐 아니라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이어가자는 게 저희의 주장이었다"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면 끝이냐"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주영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의결됐다. 2024.7.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크게 늘리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쌍용차 파업 사태 당시 노동자를 상대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자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노란봉투법은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지회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 중심의 개정 움직임이 재차 확산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구성된 하청지회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를 51일간 무단으로 점거했다. 고용관계가 아닌 까닭에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없던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이 끝나자 선박 공정 중단에 따른 손해액이 8000억원이라고 추산하고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위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당론 채택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여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의 대다수가 폭력적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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