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의혹 유튜버…"갑질 영상 기대해" 또 다른 협박 사건 '유죄'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7.16 14:53
15일 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기 전 녹취록 공개 등 입장을 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000만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다른 협박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지난 5월 협박 혐의를 받는 구제역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구제역은 지난 2022년 3월 택배기사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A씨에 대한 제보를 받고, 같은 달 18일 A씨에게 취재 요청 차원에서 연락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20일 그는 A씨에게 "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더군요, 다음 영상 기대하십시오"라면서 "당신 가족이 한 갑질에 대한 내용을 여쭙고 싶네요. 반론하고 싶으면 연락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에 A씨 아들과 남편의 사진까지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제역이 유튜브 방송에서 A씨 남편과 그 아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아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방송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 협박하는 정황을 보이자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불복한 구제역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지난 5월 구제역의 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유지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 방송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A씨를 만나려고 했는데, 중간에 태도를 바꿔 (방송) 요청을 거부하자 A씨에게 어느 정도 반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들 잘못을 암시하며 다음 영상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것은 문장 구조나 문맥상 '당신 아들의 잘못을 다루겠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자연스럽게 가족 얘기를 하던 중 문자를 전송한 것이 아닌 점, A씨를 취재하다 갑자기 아들에 대한 비위를 언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대화 양상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빌미로 A씨를 압박해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인터넷 블로그 글 등을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A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족하고,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범행 성립에 방해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구제역은 A씨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유튜버 구제역./사진=뉴시스

구제역은 오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받은 또 다른 사건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구제역이 유튜브를 통해 허위 발언, 허위 글 게시 등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병합돼 형사11단독에서 심리가 이뤄졌다. 또 지난달 14일엔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제역을 기소하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 등 유튜버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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