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성인사이트 봤다고…담임X 복수할래" 욕설 퍼부은 학부모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7.16 14:12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주 괘씸한 학교 선생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방법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학부모 A씨 글이 올라왔다. 글 원문은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성인사이트에 접속한 자녀를 학교 교사가 생활교육위원회로 회부했다며 복수 방법을 묻는 한 학부모가 비난 받고 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주 괘씸한 학교 선생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방법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학부모 A씨 글이 올라왔다. 글 원문은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한 누리꾼이 댓글로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먼저 이야기해달라"라고 말하자 A씨는 "아들 담임 X인데, 아이가 성인사이트 들어간 것 자수했다는데 그걸로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답했다. 이어 "순진하게 자수까지 했는데 이놈 잘 걸렸다는 심보로 애 엄마가 그냥 타이르고 넘어가 달라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원칙대로 하겠다니, 나도 좀 괴롭혀 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른 누리꾼은 "아이가 학교에서 음란물을 봤다는 이야기 아니냐. 개인적으로 집에서 본 걸 자백하는 건 아이가 멍청이가 아닌 이상 그럴 리 없고, 학교에서 봤다면 문제가 있긴 하다"며 "(그런데) 그것도 초등학생이, 성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을 나이에 남녀공학인 학교에서 봤다? 야동을 혼자만 조용히 봤는데 이실직고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며, 그 사소한 상황 때문에 선생이 위원회까지 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엔 분명 아이 주도하에 남녀 공학인 교실 안에서 남자애들끼리 시시덕거리며 야동을 공유해 봤거나, 교실 내 교육용 모니터로 공개적으로 시청을 한 경우 중 하나라고 본다"라며 "정확한 내용 다 자르고 아들이 야동 본 걸 선생한테 말했는데 위원회를 열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추측했다.

A씨는 해당 누리꾼의 반박에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일부를 첨부하며 조작이 아니라고 했다. 첨부된 요청서 사진을 보면 A씨 자녀는 지난 5월 말에서 이달 초 사이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불법행위를 했으며, 학생생활교육기준 제26조 9의 8항을 위반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는 해당 누리꾼의 반박에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일부를 첨부하며 조작이 아니라고 했다. 첨부된 요청서 사진을 보면 A씨 자녀는 지난 5월 말에서 이달 초 사이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불법행위를 했으며, 학생생활교육기준 제26조 9의 8항을 위반했다.


학교 측은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주시기를 바란다"며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학교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A씨는 "개X은 X이 굳이 사건화 시키겠단 거겠지"라며 "이 쌍 X을 어찌한다"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누리꾼들은 "저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부모가 일을 키운 것 같다" "문제 여부를 떠나 부모 글만 봐도 부모 인성과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키울지 뻔히 보인다" "굳이 집에서 본 걸? 좋게 타이르거나 성교육해야 하지 않나. 부모 입장에선 나쁜 사람이 맞는 듯" "내용이 부실해서 판단이 안 서지 만 이해가 안 간다. 학교에서 본 것도 아니고 집에서 본 걸 가지고 상벌위원회를 연다는 건 납득하기 쉽지 않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남겼다.

A씨는 "개X은 X이 굳이 사건화 시키겠단 거겠지"라며 "이 쌍 X을 어찌한다"라고 욕설을 퍼부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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