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대통령 임기가 전부는 아니다[기자수첩]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 2024.07.17 05:40

[the300]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 전반기 2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대선 국면 전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처럼 큰 선거가 없는 시기, 40년 가까이 된 헌법을 손보기엔 더할 나위없이 좋은 기회라는 얘기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은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제헌 국회의원들이 1948년 7월 12일 제정하고 76년 전 오늘(17일) 공포했다. 이후 헌법은 5번의 일부개정과 4번의 전면개정을 거쳤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건국 이래 최장수 헌법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백가쟁명식의 개헌 주장이 쏟아졌다. 개헌 논의는 특히 대통령 중임제 등 대통령 임기제와 내각책임제 등 권력구조 문제에 집중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07년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 중임제든, 내각책임제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하면 대통령이 첫 임기동안 재선을 위해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매몰될 수 있다. 내각책임제 아래에선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없다.


오래된 헌법이라고 무조건 고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국가의 정체성인 헌법은 가급적 손보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미덕이다. 미국은 1788년 제정된 헌법을 고수하며 수정헌법·부속조항만 덧붙여왔다.

그럼에도 헌법이 새로운 시대상을 담아내지 못해 개헌이 필요하다면 정치인들을 위한 권력구조 대신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예컨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6조 2항이 대표적이다. 부성 대신 모성만 강조해 양성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조항이다. 남성 육아휴직까지 장려하는 시대와 맞지 않는다. 이런 걸 손보는 게 진정 국민을 위한 개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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