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구청장은 각종 법령에 따라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었다"면서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에는 책임을 피하고자 책임을 다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2022년 10월29일 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승재 전 용산구청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 "권한이 막중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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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구청장 측 "인파유입·군중 밀집 대처 권한은 구청 아닌 경찰에"━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를 통해서는 대규모 인파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다"며 "다중인파 운집 압사 사고라는 전례가 없었고 그런 징후가 포착된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구청장으로서의 주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지난 1월 재난안전법이 개정된 후에야 사회 재난 유형으로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새롭게 규정했다"며 "이를 보면 당시에는 다중운집 인파 사고가 재난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올바르다"고 했다.
박 구청장 측은 인파 유입과 군중 밀집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이 아닌 경찰에 있다고 봤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경찰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며 "대규모 인파 통제를 염두에 둔 인력 예산 가용 시설이 없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사죄의 말을 전했다. 박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참사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도 그날의 현장을 떠올리면 참담한 마음으로 눈물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30일 오후 4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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