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술타기' 판친다…사망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 어느새 편의점행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7.15 17:42
제한속도 50㎞ 도로를 시속 160㎞ 이상으로 질주해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충돌사고 현장./사진=뉴스1(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악용,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를 낸 이후 편의점에서 술까지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차(스파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씨(19·여)가 숨졌고, 동승했던 C씨(19·여)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164㎞로 직진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인 포르쉐 운전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으며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동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조사를 위해 뒤늦게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A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 때문에 결국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사고 발생 2시간 20여분 만인 오전 3시03분께 이뤄졌다.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 수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수 없었다. 병원을 벗어났던 A씨가 경찰이 찾아와 음주 측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병원과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술(맥주)을 구매해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탓이다.

술타기는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를 뜻한다.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사고 이후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A씨 역시 경찰조사에서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 수치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해 혐의 입증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의 진술과 편의점에서 구입한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역추산 방식을 적용, 0.051%인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이 제시한 수치보다 더 낮은 0.036%이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이후 수 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6%로 재조정해 기소했다.

전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 직원 등 5명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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