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 유사수신' 아도 대표 등 1심 선고에 검찰 항소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7.15 16:15
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440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일당들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15일 사기·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징역 15년), 최상위 모집책 장모씨(징역 10년), 전산 총괄책 이모씨(징역 7년), 전산 보조책 강모씨(징역 3년)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등은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해 아도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투자결제시스템 '아도페이'를 개발해 고수익을 미끼로 4400억 원대 유사 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에 추징 249억원, 장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 7억6261만원 등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추징 없이 징역형만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박탈과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 선고의 필요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추징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취지와 현재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수익을 박탈해 신속히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징이 반드시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일부 피고인은 범행가담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그 죄책이 중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범죄수익 박탈을 비롯해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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