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국과수 결과는 '운전자 과실'…경찰 "실체적 진실 근접"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 2024.07.15 12:04

"국과수 결과 통보 받아…운전자 조사 후 사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4일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서 한 시민이 절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16명 사상자를 낳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 사고 운전자를 조사하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 EDR(사고기록장치) 감정 결과 등에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페달을 어느 정도 밟았는지 등이 포함됐다. 국과수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과실이라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국과수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두달 걸리는데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저희가 빨리해달라고 했다"며 "(국과수) 감정서를 다 읽었는데 제가 수사관이라면 사고 운전자 조사를 하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청장은 또 "운전자가 갈비뼈가 골절돼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2차 조사 때도 계속 아파서 진술이 어렵다고 해 조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단됐다. 건강 상태 지켜보면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운전자는 본인 과실보다 차 결함에 무게를 뒀는데 일단은 운전자 상대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운전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 "운전자 기억 등이 작용했을 텐데 진술은 진술대로 존중하지만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진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 기간이 2주라는 점과 전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고 운전자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 청장은 "(사고 후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전원 상황, 경과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또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묻자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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