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2차 분담금 수억원씩 낸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24.07.15 05:20
사업지 위치도
서울 한강변 '신반포 2차' 아파트 조합원이 수억 원의 재건축 분담금을 내게 됐다. 중소형 평형 조합원이 재건축 후 비슷한 면적을 분양받으려면 2억~4억원 수준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파트 가치가 추정 시세 대비 75% 선에서 인정받게 되면서다.

15일 서울시 '신반포2차 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변경) 고시'에 따르면 신반포 2차(1572가구)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2057가구로 탈바꿈한다. 면적은 11만6070㎡로 총사업비는 1조4000억원 수준이다.

조합원 추정 비례율은 75.33%다. 일반적으로 100%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한다. 신반포 2차는 최근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조합원 예상 분양가는 전용 △65㎡ 20억원 △75㎡ 23억원 △84㎡ 25억원 △94㎡ 27억원 △105㎡ 31억원 △112㎡ 32억원 △126㎡ 36억원 △138㎡ 38억원 △150㎡ 68억원으로 추산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일반 분양가는 3.3㎡당 7500만원으로 책정됐다. 동일면적 조합원 분양가와 같은 수준이다.


조합원별 재건축 추정 분담금은 최대 53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전용 68㎡를 보유한 조합원이 비슷한 전용 65㎡를 분양받을 경우 4억6100만원이다. 5가구만 공급되는 전용 150㎡ 펜트하우스로 옮기려고 하면 분담금만 53억1400만원에 달한다. 기존 전용 79㎡에서 재건축 후 전용 75㎡를 받으려면 5억3900만원을, 국민평형인 84㎡로 이전하려면 8억300만원을 내야 한다.

단지 내 360가구로 가장 많은 기존 전용 107㎡ 조합원이 전용 84㎡를 받기 위해서는 분담금 2억원을 내야 한다. 또 가장 큰 전용 150㎡를 보유한 조합원이라면 재건축 후 전용 65㎡는 11억9600만원을, 전용 84㎡는 6억2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동일한 전용 150㎡를 받으려면 36억57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신반포 2차는 재건축 기대감에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전용 107㎡는 지난달 40억원에 손바뀜했다. 같은 면적 기준 준공 이후 최고가다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국민 세금으로 '불륜 공무원 커플' 해외여행" 전남도청에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