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시켜!" 남편 불륜녀 직장 찾아가 소란·폭행…법원 선고는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7.14 17:00
남편과 불륜이 의심되는 여성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과 불륜이 의심되는 여성 직장에서 소란을 피웠다가 고소당하자 폭행을 가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상해 등) 위반 및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50대 여성 B씨에게 "너 죽는다" "직장에 알린다" 등 전화와 문자로 여섯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20일엔 B씨 직장에 찾아가 "상간녀다. 해고해라"라고 소리친 혐의도 있다.

B씨로부터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부산 사상구의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왜 나를 고소했냐?"라고 하며 밀치고 걷어차는 등 보복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혼인 관계를 파탄 낸 B씨에게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며 "불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를 말한 것일 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해 협박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후에도 피해자가 고소하자 주거지를 침입하고 보복목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범행이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점에서 비롯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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