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공시이율 예실차 '대혼란'…보험사 순익 수천억 줄듯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창섭 기자 | 2024.07.15 14:01
공시이율 예실차란/그래픽=최헌정

금융당국의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공시이율 예실차에 관한 회계적 판단에 따라 보험사 순익이 많게는 수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 판단이 지난해 실적에 소급적용되면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새 보험회계(IFRS17) 도입 2년차에도 회계처리 방식에 따른 '대혼란'이 되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제도 도입 초기에 논의할 내용을 모두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가 연초에 금감원에 질의한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공시이율 예실차 회계처리와 관련해 당기손익(PL) 반영이 아닌 기타포괄손익(OCI)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는 각 사가 자율로 정한 공시이율에 따라 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를 굴려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공시이율 예실차란, 금감원이 매년 제시한 미래공시이율(예정이율)과 각 보험사가 실제 보험상품에 적용한 공시이율의 차이를 뜻한다. 예컨대 금감원이 제시한 이율이 4%인데 보험사가 실제 쓴 이율이 2%라면 2%포인트만큼 발생하는 회계상 차익이 공시이율 예실차다.

문제는 보험사별로 공시이율 예실차의 회계처리가 다르다는 점이다. IFRS17 도입 첫해인 지난해 대부분의 보험사는 예실차로 발생한 이익만큼을 그 해 손익에 반영했다. 보험사별로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가량 이익이 늘었다. 특히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 생명보험사들의 예실차 이익이 컸다.

반면 예실차를 당해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OCI)에 반영해 이익을 이연한 회사도 있다. 교보생명과 메리츠화재가 대표적이다.


예실차 이익을 손익에 반영한 회사라도 이익 규모는 제각각이었다. 미래공시이율에 곡선율을 적용하냐, 단일률을 적용하냐에 따라 회계상 이익이 크게 차이가 나서다. 할인율 곡선을 적용한 회사보다는 단일률을 쓴 회사의 예실차 규모가 훨씬 더 컸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단일률 4%·곡선율 3%이고 실제 공시이율이 2%라면 예실차가 각각 2%포인트, 1%포인트로 달라진다. 그만큼 이익 규모도 차이가 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현행 IFRS17 기준서 상 공시이율 예실차를 손익에 반영할지, OCI에 반영할지 명확지 않다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봤다. 금융당국은 기준서를 해석한 결과, OCI 처리 방향으로 최근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계상 이익이 배당이나 다른 형태로 외부 유출 되기 때문에 OCI 처리가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IFRS17 기준서의 핵심은 '일관된 회계처리'라는 주장이 나온다. 기준서상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금융손익은 원칙적으로 손익으로 일관되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기에 이익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누적이연 돼 보험금융손익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금리가 지속 상승 혹은 지속 하락 시 ALM(자산부채관리) 미스매칭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판단에 따라 당장 올해 손익이 달라진다. 특히 지난해 실적까지 소급적용되면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보험사별로 많게는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토해내야 할 수 있어서다. IFRS17 도입 2년 차에도 혼란이 계속돼 '책임공방'도 거세다. 업계 관계자는 "회계처리 판단 기준 하나로 이익이 수천억원 왔다갔다한다면, 애초에 누구를 위한 IFRS17 도입이었나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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