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수에서 함부로 낚시 안돼요!"…2년 이하 징역·2천만원 벌금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4.07.14 13:07
낚시용품.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제공.

해양수산부가 강, 하천, 저수지 등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해수부는 14일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전국 강, 하천에 피서객들이 증가하면서 어업 및 유어행위( 낚시 등을 이용해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불법적인 어업·유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폭발물, 전류 등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해어업 행위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유어행위 등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수산생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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