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떼면 3.1억원, 이게 로또냐"…로또 당첨금 상향 논의 불붙나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 2024.07.14 12:59
제112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에 63명이 당첨됐다. 이는 지난 2002년 12월 로또 발행이 시작된 이후 최다 기록이다. 14일 오전 서울시내 한 복권판매점에서 방문객들이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로또복권 추첨에서 총 63명의 1등 당첨자가 쏟아져 나왔다. 2002년 12월 로또복권 발행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다 1등 당첨자다. 가뜩이나 '로또 1등 당첨되도 서울 집 한 채 못산다'는 푸념이 나오는 상황에서 로또 1등 당첨자가 세금 떼고 약 3억원의 당첨금만 수령하게 되면서 당첨금 상향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1128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는 '1, 5, 8, 16, 28, 33'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63명으로 나타났다. 202년 12월 로또복권 발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1등 당첨자가 나왔다. 기존 최다 기록은 2022년 6월12일 진행된 101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의 50명이다.

역대 최다 1등 당첨자가 나오면서 이들이 나눠 가질 당첨금도 역대급으로 작았다. 63명의 1등 당첨자들은 1인당 4억1993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됐다.

기존 최저 당첨금이었던 2013년 5월18일(546회) 4억593만원에 이은 역대 두번째로 낮은 당첨금이다.

실제 1등 당첨자들이 수령할 당첨금은 더 적다. 세금 때문이다. 로또복권은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일 때만 세금을 떼지 않는다. 당첨금이 이를 넘을 경우 △2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22% △3억원 초과 -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번 1등 당첨자들은 세금을 떼고 약 3억1435만원의 당첨금을 실수령하게 된다. 서울에서 집 한 채는 커녕 아파트 전세도 구하기 힘든 돈이다.


일각에선 주택 등 자산가격 상승에 맞춰 로또복권 당첨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로또 1등에 당첨된 이들의 1인당 평균 당첨금 수령금액은 약 2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게임당 2000원이던 시절인 2004년 1월 기준 로또 1등 평균 당첨금은 35억3000만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배 가량 뛰었다. 당시 3억원 언저리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기준 12억218만원(KB부동산 기준)까지 올랐다.

정부 역시 로또복권 당첨금 상향 조정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의견을 수렴할 이슈이긴 하다"며 "공정회를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 내에선 조심스러운 기류가 다소 강하다. 지나친 복권 소비는 사회의 사행성 조장, 근로의욕 감퇴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를 정부가 부추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다.

특히 당첨금을 상향하려면 결국 로또복권 판매금액도 올려야 한다. 정부가 2002년 로또복권 발행 초기 2000원이었던 게임당 가격을 이후 1000원으로 낮춘 것도 사행성 논란 때문이었다.

베스트 클릭

  1. 1 계단 오를 때 '헉헉', 유명인도 돌연사…'이 병' 뭐길래
  2. 2 한 달 복통 앓다 병원 가니 이미 전이…"5년 생존율 2.6%" 최악의 암
  3. 3 '농구스타' 우지원, 결혼 17년만에 파경…5년 전 이미 이혼
  4. 4 방시혁 9000억 날릴 때…주식 600% 불린 대표님, 누구?
  5. 5 평창동 회장님댁 배달 갔더니…"명절 잘 보내라"며 건넨 봉투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