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선관위에 "본건 제재는 당규에 규정된 형식적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내용 등 실질을 보더라도 부당하고 형평성이 결여된 제재이므로 즉시 재고돼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원 후보 캠프 역시 선관위가 구체적인 당헌·당규 위반 사항을 특정하지 못한 점을 들며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설명해달라는 질의를 보냈다.
원 후보 측은 이날 알림에서 "원희룡 캠프는 선관위에 당규 위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질의했다"고 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제2차 TV토론회에서 한 후보와 원 후보의 비방전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양측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선관위는 두 사람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에서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에 관한 제5조 제1항,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한 제39조 제7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전날 TV토론회에서 원 후보는 한 후보를 둘러싼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와 비례대표 사적 공천, 여론 조성팀 운영 의혹 등을 엮어 당무 감찰을 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한 후보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원 후보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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