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해 피해 가계·소상공인에 대출 만기연장 등 지원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7.12 17:14

금융위, 보험료 납입 유예·연체 채무 채무조정 등 지원책 마련

(영양=뉴스1) 신성훈 기자 = 12일 오후 경북 영양군 대천리와 금학리 마을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수해 복구를 하고 있다. 2024.7.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영양=뉴스1) 신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의 특별 채무조정 등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체 채무 채무조정 등 지원이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한다. 대출 실행·연장을 위해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충청·전북)에는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으로 파견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 피해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와 조건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에 지원 내용을 문의한 후 창구를 방문하는 게 좋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를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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