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인데 인구 100만명 붕괴 앞둔 창원시..80만명으로 기준 완화되나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4.07.13 08:40
/사진=뉴시스
경남 창원특례시 주민등록인구가 연내 100만명 밑으로 떨어져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이면서 정부가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창원지역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획일적인 인구 기준에 따라 창원시가 이미 지정된 특례시 지위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창원시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추진 과정에 특례시 제도와 특별법 취지에 맞게 잘 살펴 가겠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현재 '특례시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엔 도시발전계획 등 분야에서 특례시의 자율성을 크게 높이는 방안이 담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간소화,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 이양, 수목원이나 정원 조성 특례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특례시 지위를 갖고 있는 경기 용인·수원·고양과 경남 창원 등 4개시와 지난해 인구 100만명이 넘으면서 내년에 특례시 지위를 얻을 예정인 경기 화성시는 그만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인 창원시는 인구가 유일하게 감소해 지위 상실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미만이면 특례시에서 제외된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마산시와 진해시, 창원시가 통합해 인구 110만명 대도시로 출범했지만 꾸준히 인구가 줄어 지난달 주민등록인구는 100만3731명까지 떨어졌다. 감소 추세를 볼 때 올해 안에 주민등록인구는 100만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2만명 내외의 외국인 덕분에 당분간 특례시 지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를 우려하는 창원시는 지난해 말부터 행안부에 특례시 인구 기준을 80만명 수준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행안부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새로운 특례시 지위 기준을 특별법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국인 포함 인구 80만명이 기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외국인을 포함해 인구 100만명 미만, 80만명 이상 도시는 경기 부천시(약 82만명)와 성남시(약 94만명), 충북 청주시(약 88만명) 등 단 3곳 뿐이다. 이중 성남시와 청주시는 특례시 지위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80만명으로 특례시 기준을 정하면 수도권 2개 도시가 특례시에 추가돼 화성시를 포함 총 7개 특례시가 수도권에 몰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만큼 이미 정해진 규정대로 외국인 포함 인구 100만명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준 완화와 관련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지자체들도 있어 함부로 예단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창원시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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