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뜯고도 '빈털터리' 쯔양 전 남친…"돈 거의 못 돌려받았다"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4.07.12 16:36
유튜버 쯔양(27·사진)이 자신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연인이었던 이모씨에게 40억원에 달하는 금품 갈취를 당했지만, 극히 일부만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쯔양 측은 성폭력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도 갖고 있지만, 수위가 높아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진=쯔양 유튜브 채널

유튜버 쯔양(27)이 자신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연인이었던 이모씨에게 40억원에 달하는 금품 갈취를 당했지만, 극히 일부만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쯔양 측은 성폭력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도 갖고 있지만, 수위가 높아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2일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쯔양이 이씨에게 정산받지 못한 수익만 4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 같은 게 가장 큰데, 그런 일체 금액을 회사 계좌로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됐고, 계약도 회사에서 다 진행을 했다. 그래서 쯔양 입장에서는 광고에 출연해도 이게 얼마짜리 광고인지, 대가가 어떻게 입금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게 누적돼 저희가 계산해서 추정했을 때는 한 40억원 이상 정산금이 (이씨에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쯔양 유튜브 채널

김 변호사는 쯔양이 당초 이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할 생각이 없었다고도 했다. 쯔양이 자신을 찾아온 것도 이씨와 전속 계약을 단순히 수정하기 위해서였다며 "제가 계약서를 검토하다보니 아티스트에게 너무 불리한 계약인 걸 알게 돼 설득했다. 직원들과 함께 설득한 끝에 결국 법적 대응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민사 소송은 정산금 일부를 돌려받고 전속계약을 해지해주는 조건으로 이씨 측과 합의해 취하했고, 형사 소송은 이씨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다만 쯔양이 돌려받은 정산금 규모는 극히 일부였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이씨가 그만큼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다. 돈이 얼마 없었고, 그 안에서 조율해 일부만 상환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이씨와 교제하는 동안 폭행은 물론 성폭행에 시달렸다고도 했다.

폭행 정도에 대해서는 "(앞서 방송에서 공개한 녹취록) 그 정도는 심각한 게 아니다. 그 정도 수준의 폭행은 비일비재했다"며 "폭행도 폭행인데 강간, 성범죄도 있었다. 저희가 공개한 부분은 굉장히 일부고, 수위가 높은 것도 아니다. 통상적인 정도"라고 부연했다.

쯔양의 현재 상태를 묻는 말에는 "연락이 어려울 만큼 무기력한 상태에다 많이 힘들어한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많은 분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보니 그것도 감수하셔야 하는데, 많이 버거워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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