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무이자·경품' 혹해 덥석 가계약했다간…"취소 안 돼" 낭패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4.07.14 05:48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1차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무이자 대출' 지방 한 아파트 분양권 가계약을 체결한 A씨. 한 달 뒤 계약금 10%인 4500만원을 내는 조건이었다. 한 달이 되지 않아 A씨는 분양권을 포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시행사 측에서 계약금 10%를 낼 때까지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계약금 10% 내기까지 이자도 계속 붙는데, 그걸 다 채워야 하고 포기도 내 맘대로 못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지방에서 분양 계약 해지를 위해 법률 상담을 찾는 수분양자들이 늘고 있다. 꿈틀대는 서울 부동산 시장과 달리 지방 부동산 상황은 여전히 얼어붙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29가구, 이 중 지방이 5만7368가구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에 지방에서는 미분양 사태를 피하기 위해 각종 할인에 경품까지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계약금 정액제 사항 등 혜택을 보고 덥석 가계약했다가 이후에 해지하려 해도 매몰 비용이 크다는 점이다. 도중에 대출이 예상대로 되지 않거나 높은 금리 부담에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도 통상 계약금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지불해야 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보통 건설사의 공급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에 따르면 본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공급금액(계약금액)의 10%를 귀속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0일 부동산 사무실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07.10.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위약금 없는 계약 해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김예림 심목 대표변호사는 "대표적으로 입주예정일이 3개월가량 지연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면서 "기본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서로 이행해야 하는 거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계약이 이행 안 될 때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잘못된 계약으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불공정 계약'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역시 만만치 않다. 소비자들은 계약 시 위약금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불공정 계약이라고 분통을 터뜨리지만, 분양 시 제공되는 혜택과 별개로 분양 계약 과정에서 꼼꼼한 점검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법적 소송으로 가도 계약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아서다. 상대방의 과실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정상 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거나 집값이 내려갔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는 제한적"이라며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못했다는 걸 밝혀내거나 처음 계약 시 주요 사항을 속였다는 걸 입증해 계약을 무른 사례는 20%가 채 안 된다"고 했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10% 위약금 사항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든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불공정계약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시행사 측에서) 제대로 설명했는데 본인이 알아듣지 못했을 경우 계약금만큼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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