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 수사 착수 근거 예규 공개하라"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07.12 15:0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6.20. bjko@newsis.com /사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언론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공개하라는 의미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거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 예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검찰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거부했다.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의혹 제기 언론사들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한다"며 "수사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살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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