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총회 참석·투표 온라인으로…레디포스트, 규제특례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 2024.07.1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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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를 전산화한 '총회 원스탑'을 운영하는 레디포스트가 2개의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지정 기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특레를 받은 서비스는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 출석 및 투표 △도시정비 전용 토지 등 소유자 본인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서 징구 등이다. 이는 지난달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 통과에 따른 것이다.

레디포스트는 총회원스탑을 통해 기존 대면·서면 중심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조합 총회를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왔다.

특례 지정을 받은 '동의서 전자 서비스'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업 구역에 위치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를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동의서의 장수에 상관없이 금액이 동일하며 한 번의 문서 업로드만으로 빠른 발송과 문서 저장 및 편리한 보관, 관리까지 원스탑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조합들의 총회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총회 서비스의 규제 특례를 지정받은 만큼 현장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만 허용한 현행법의 한계를 벗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총회 참석이 가능해졌다.

곽세병 레디포스트 대표는 "총회원스탑 서비스는 공인기관이 본인 검증과 보관까지 진행하기에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총회 통지부터 출석, 투표 모두 전자서비스로 가능해졌다"고 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의사결정 신뢰성을 확보해 고질적인 문제였던 정족수 확보 이슈 등을 해소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디포스트는 최근 부동산원스탑을 '원스탑빌리지'로 리브랜딩하며 플랫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은주 레디포스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동의서 전자 서비스와 온라인 총회 서비스를 통해 국내 최고의 부동산 원스탑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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