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수 부족' 정부, 작년 은행권에 SOS 쳤다…올해도 요청할까

머니투데이 이병권 기자, 김남이 기자 | 2024.07.11 17:06
법인세 중간예납 정의 및 법인세 중간예납세약 계산방법/그래픽=김지영
'세수펑크'를 겪은 정부가 지난해 은행권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더 많이 내달라는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세의 일부를 8월에 먼저 내는 중간예납을 통해 세수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부족 현상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비슷한 요청이 또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가결산이 끝난 시점에 정부는 국내 주요 은행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가능한 더 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중간예납은 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의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로 조세수입을 정부가 조기에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법인세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간예납은 기업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선택해서 낼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에 냈던 법인세의 절반가량을 납부하거나 상반기(1~6월) 영업실적 가결산을 토대로 세금을 계산해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해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통 은행은 두 가지 계산 방식 중 금액이 적은 쪽으로 중간예납을 한다. 결과적으로 내는 세금은 같지만 정기 납부 시기인 다음해 3월까지 은행 내 자본을 더 쌓아둬 운용 수익 등을 낼 수 있어서다. 굳이 먼저 세금을 많이 낼 필요가 없는 셈이다.

정부는 은행 측에 두 가지 중간예납 방법 중 가능한 액수가 더 많은 쪽을 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년보다 실적이 개선되면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간예납 세액이 더 많을 수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총 6조8500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의 요청에 실제 은행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방식으로 계산해 중간예납을 진행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평소보다 중간예납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차피 결국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중간예납을 많이 하면 운용 수익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며 "다만 정부 요청이 있었기에 지난해 계획보다 중간예납을 더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최근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도 증가 추세다.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4대 은행의 전체 법인세 납부액은 지난해 5조6306억원이다. 2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늘었다. 다만 사업보고서상 납부액은 실제 은행이 낸 법인세와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의 이례적인 요청을 두고 세수펑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7000억원(18.2%) 줄었다. 예산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최대한 중간예납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법인세는 지난 5월까지 28조3000억원이 걷혔는데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35.1%) 줄어든 규모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요청이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이 법인세인만큼 정부는 아예 '중간예납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에서 중간예납 선택권을 주지 않고, 상반기 가결산 방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중간예납을 기업들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다 보니 세수가 많을 때는 물론이고 적을 때에도 변동성이 확대된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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