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일 이달 넷째주 중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화재 대피 시범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부터는 훈련을 본격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말 경기 화성의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에서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23명 중 18명(78.3%)이 외국인이었던 데 따른 재발방지 대책이다.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고용업종에 따라 전국에 중소기업중앙회와 노사발전재단,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 운영하는 취업교육기관에서 의무 교육을 받는다. 교육 기간은 2박 3일로, 한국의 직장문화 1시간, 관계법령 및 고충 상담 8시간, 산업안전보건 및 기초기능 7시간 교육을 받는다.
이중 산업안전보건 및 기초기능 교육의 일부 시간을 할애하거나, 번외 교육을 편성해 취업교육기관 인근의 소방서와 대피 훈련을 한다는 구상이다. 소방서가 내국인을 위해 마련한 교재를 번역해 '비상벨이 울리면 대피하세요', '소화기는 바람을 등지고 사용하세요'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
사망자 가장 많은 F4 외국인은 훈련 못받아━
훈련을 받더라도 취업교육기관 건물의 구조가 외국인들이 실제 근무할 회사 건물과 다르기 때문에 화재 시 대피로 등은 외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리셀 참사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중국인 동포(이른바 조선족) 등 F4 비자 소유자는 산업안전에 관해 내국인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의 화재안전 교육 외에는 달리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결국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예방에관한법상 사업주는 화재 시 피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2회씩 피난 교육을 해야 한다. 여기에 외국인을 채용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상구와 화재 경고에 외국인의 모국어 문구도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난 안전 표시판에 외국어도 기재해야 한다는 사항은 고용부도 재해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외국어 문구 예시 자료를 작성해 조만간 사업장들에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