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200만달러 배상' 메이슨 ISDS 취소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7.11 09:45

한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과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데 대해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기자들에게 "지난 4월11일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이날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지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이 0.35주로 책정되며 주주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2억 달러의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벌인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사건에서 '관할'이란 일반 소송에서 사용하는 '관할'과는 다른 의미로 재판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며 "투자협정상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한다. 즉 관할 요건이 인정돼야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FTA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선 당국의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메이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이 당국의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되는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과 관련된 조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아울러 FTA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하는데, 메이슨은 삼성물산 주식을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고 케이먼펀드(케이먼제도 국적)가 실제 소유하고 있다고 봤다. 메이슨이 청구인 적격이 없는데도 중재판정부가 잘못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해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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