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청원 근거 '尹탄핵 청문회', 권한쟁의 심판 대상"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24.07.11 09:32

[the300]국민의힘,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추진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4.7.9/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민동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위법 의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라며 "그래서 헌법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발의로서만 발동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한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서 바로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측 간사 선임 절차도 안 하고 대체토론 기회도 박탈해버린 이 절차상 문제가 너무 커서 어느모로 보나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특히 야당을 겨냥해 "근본적으로 국민이 선출해 국가원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불복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민주당의 여러 사법 리스크를 모면, 연기하고자 하는 가벼운, 낮은 정치적 시도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광정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 청문회 실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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