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정애, 국회 동의없는 '해외 무기 대여·양도' 금지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 2024.07.10 15:38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3.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군의 무기를 해외 분쟁 지역에 대여·양도하기에 앞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을 맺자 이튿날 대통령실은 대러시아 수출금지품목을 243개 추가해 1402개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선전포고 및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무기 지원 시에는 국회의 동의 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투 장비를 수출·대여·양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받게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모두 폐기된 상태다.


미국은 정부 주도의 군수품 대여·양도를 입법부가 통제한다. 미국은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을 통해 대통령이 대외 군사 거래를 실시할 경우 의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의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수출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외교·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전투 장비나 탄약 대여·양도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한 것은 우리 군수품이 분쟁지역에서 사용되어 외교·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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