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서 인천에서 살까?…"하루 임대료 1000원" 파격 정책

머니투데이 인천=윤상구 기자 | 2024.07.10 10:52
유정복 인천시장/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을 추진한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후 빌려주는 것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한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시는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이다.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5000원으로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사업을 발표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이끌어 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양육 및 주거 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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