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빠져나간 김호중, 뺑소니 두달만에 첫 재판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4.07.10 09:17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5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구속 수감 중인 김씨와 이 대표 등이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 측 변호인이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제기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매니저에게 김씨의 도피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이 대표와 김씨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증거인멸과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일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김씨와 이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탓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김씨는 음주사고 후 잠적하면서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는 등 추가로 음주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해서는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하지만 사법방해로 인해 공식에 따른 음주운전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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