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라이즈, CB 인수조합과 6개월 매도금지 계약 "미용재생 소재 실적 자신"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 2024.07.09 16:13
웨스트라이즈가 오버행(대규모 물량 출회)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사채(CB) 행사 조합과 6개월 매도금지 계약을 체결했다.

9일 웨스트라이즈는 674만7069주의 CB 행사 조합과 오는 16일 주식 상장 이후 6개월간 매도를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조합 측이 자발적 매도금지 기간(6개월)을 어기고 주식을 매도할 경우, 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은 최근 CB 행사 공시 이후 주가 하락과 함께 오버행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웨스트라이즈와 조합 측은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될 휴먼웰니스의 경영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웨스트라이즈는 오는 19일 200억원의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되면 국내 1위 실리콘겔 인공 보형물 유통업체 모티바코리아의 최대주주인 휴먼웰니스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휴먼웰니스는 웨스트라이즈 인수 후 이탈리아 제약사 프로페셔널 다이테틱스의 미용 재생 소재의 유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외 최다 성형외과 네트워크를 가진 모티마코리아를 활용해 매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웨스트라이즈는 CB 인수 조합 측과 미용 재생 소재의 향후 긍정적인 실적 전망에 대한 대화를 나눴고, 6개월 자발적 매도금지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회사 관계자는 "휴먼웰니스가 전개할 신규 사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오버행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이번 자발적 매도금지는 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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